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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입신고-확정일자-제출서류-세대주-확인-방법
인터넷-전입신고-확정일자-제출서류-세대주-확인-방법

인터넷-전입신고-확정일자-제출서류-세대주-확인-방법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하셨다면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모두 하셨다면 확정일자 날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여서 월세, 전세 계약 시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텐데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가장 먼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인데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셨다면, 해당 주택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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