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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2종-적성검사-면허갱신-연기신청-기간-인터넷-신청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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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필수입니다.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상자이신지 확인해 보시고 면허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 내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으시다면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시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연기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은 연기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검사를 꼭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033-749-5000 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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