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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주민세-신고납부-대상-기간-계산기-할인신청-총정리
8월-주민세-신고납부-대상-기간-계산기-할인신청-총정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각 대상별로 납부 대상 및 기간이 달라 헷갈리실 수 있어 주민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했던 지방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환급 대상자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 및 가산금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대상자라면 꼭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셨다면 납부지연일자에 따라서 추가로 가산세도 붙게 되오니 기한 후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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