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과태료와 면제 대상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상이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50만 원
특별교육 미실시
✔ 1차 : 50만 원
✔ 2차 : 100만 원
✔ 3차 : 150만 원
교육 면제대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이나 작업에서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교육시간의 1/2에 해당되는 시간만큼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적용 교육시간 | 면제전 교육시간 |
최초노무제공시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작업일 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제공 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와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