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과태료와 면제 대상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과태료-면제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과태료-면제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상이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50만 원

 

특별교육 미실시

✔ 1차 : 50만 원

✔ 2차 : 100만 원

✔ 3차 : 150만 원

 

 

 

 

 


교육 면제대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이나 작업에서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교육시간의 1/2에 해당되는 시간만큼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적용 교육시간 면제전 교육시간
최초노무제공시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작업일 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제공 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과태료-면제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과태료-면제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와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