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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자-신고-교육-안내
승강기-안전관리자-신고-교육-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교육신청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안전관리자 교육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

 

 

 

 

 

 

 

 

 

 

 

 

 

 

 

 

건물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또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승강기 운행에 있어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3개월 이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안전관리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 3년마다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안전관리자 교육신청하기, 교육신청방법, 수료증 출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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