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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갱신-변경-이의신청-재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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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의 내용으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절차는 장기요양신청및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받으시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판정받으신 등급별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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